협회소개





연구소기업이란?

“연구소기업”이라 함은 법률에서 정하는 설립주체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본금 가운데 10~2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여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 제9조의3, 시행령 제13조) 

설립주체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기술지주회사 등으로 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10~2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여야 합니다. 

공공연구기관
특구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국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교, 국방과학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산학협력기술 지주회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8호에 해당하는 회사
신기술창업 전문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8항에 해당하는 회사
첨단기술 지주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10호에 해당하는 회사

설립요건

연구소기업은 우수한 공공 연구개발성과의 직접 사업화 및 활용촉진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활동을 수행함을 기본적인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설립목적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출자비율
연구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부출연(연)등 연구기관이 설립되는 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10~20퍼센트 이상을 출자,
출자자산을 지식재산권, 현금, 부동산, 연구시설 및 기자재, 그 밖에 연구기관이 보유한 양도 가능한 자산 출자 가능 
기업소재지
연구개발특구 안에 기업의 설립등기
*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의 소재지는 문제되지 않음 

설립유형

연구소기업의 설립유형은 합작투자형, 기존기업전환형, 신규창업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 합작투자형 : 연구기관과 기존기업이 기술과 현금 등을 공동출자하여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형태

• 기존기업전환형 : 연구기관이 기존기업에 기술 등을 현물출자하여 기존기업을 연구소기업으로 전환하는 형태

• 신규창업형 : 연구기관과 신규창업자가 기술과 현금 등을 공동 출자하여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형태


설립절차

연구소기업은 1) 설립대상 기술 검색 및 발굴, 2) 연구소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기술가치평가), 3) 공동출자 기업 발굴 및 선정, 4) 연구소기업 설립 기본 합의서 체결 등의 프로세스를 거쳐 설립되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설립부터 마케팅까지 각 단계별 지원 프로세스를 통해 연구소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연구소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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