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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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기업이란?
“연구소기업”이라 함은 법률에서 정하는 설립주체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본금 가운데 10~2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여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 제9조의3, 시행령 제13조)
설립주체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기술지주회사 등으로 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10~2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여야 합니다.
공공연구기관 | 특구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국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교, 국방과학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
산학협력기술 지주회사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8호에 해당하는 회사 |
신기술창업 전문회사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8항에 해당하는 회사 |
첨단기술 지주회사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10호에 해당하는 회사 |
설립요건
연구소기업은 우수한 공공 연구개발성과의 직접 사업화 및 활용촉진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활동을 수행함을 기본적인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설립목적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
출자비율 | 연구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부출연(연)등 연구기관이 설립되는 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10~20퍼센트 이상을 출자, 출자자산을 지식재산권, 현금, 부동산, 연구시설 및 기자재, 그 밖에 연구기관이 보유한 양도 가능한 자산 출자 가능 |
기업소재지 | 연구개발특구 안에 기업의 설립등기 *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의 소재지는 문제되지 않음 |
설립유형
연구소기업의 설립유형은 합작투자형, 기존기업전환형, 신규창업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 합작투자형 : 연구기관과 기존기업이 기술과 현금 등을 공동출자하여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형태
• 기존기업전환형 : 연구기관이 기존기업에 기술 등을 현물출자하여 기존기업을 연구소기업으로 전환하는 형태
• 신규창업형 : 연구기관과 신규창업자가 기술과 현금 등을 공동 출자하여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형태
설립절차
연구소기업은 1) 설립대상 기술 검색 및 발굴, 2) 연구소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기술가치평가), 3) 공동출자 기업 발굴 및 선정, 4) 연구소기업 설립 기본 합의서 체결 등의 프로세스를 거쳐 설립되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설립부터 마케팅까지 각 단계별 지원 프로세스를 통해 연구소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연구소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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