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연구소기업협회는 연구소기업 관련 기관의 다양하고 유익한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성장하는 협회
(사)연구소기업협회는 연구소기업 관련 기관의
다양하고 유익한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성장하는 협회
연구소기업이란
연구소기업이란?
“연구소기업”이라 함은 법률에서 정하는 설립주체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본금 1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여 특구한에 설립하는 기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3, 시행령 제13조
설립 요건
합작투자형 | 공공연구기관과 기존기업이 기술과 현금 등을 공동출자하여 새로운 기업 설립 유형 |
신규창업형 | 공동연구기관과 신규창업자가 기술과 현금 등을 공동출자하여 새로운 기업 설립 유형 |
기존기업전환형 | 공공연구기관이 기존기업에 기술 등 현물 출자해 해당기업을 연구소기업으로 전환하는 유형 |
설립 혜택
국세 | 지방세 |
법인세 | 재산세 |
3년간 100%(최저하네 면제) 이후 3년간 50%감면(최저한세 부과) | 최대 7년간 100%이며 이후 3년간 50% 감면, 취득세의 경우 면제 |
* 특구별 시세,도세,군세, 감면조례에 상이하며, 감면 특례 및 제한 감면 범위는 각 관련 법령에 따라 국세청 또는 관련 지자체와 상의
설립 및 목적
연구소기업협회는 201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단체로 설립 인가된 전국단위 조직
설립
본 협회는 민법 32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규칙에 따라 설립
제 1장(총칙) 2조(목적)
협회는 민법 제32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림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 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중심으로 각 특구본부지역에 속한 연구소기업들의 회원 상호간 정보의 교환, 공동협력 및 경영관련 지식의 교류를 활성화 하여 연구소기업의 확산 및 촉진, 신기술 연구 및 상호 교류, 인재양성 등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칭
연구소기업협회 정관 1장 1조에 의거해 ‘사단법인 연구소기업협회(영문 IIEA)’로 표현
제 1장(총칙) 제1조(명칭)
① 본 법인은 사단법인 연구소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한다.
② 협회의 영문표기는 Innopolis Institute Enterprise Association이며 약어로는 IIEA라 표현한다.
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립인가로 확정된 연구소기업협회 정관 제2장 6조에 의거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등록된
모든 연구소기업에게는 준회원 자격이 부여
제6조(회원 자격) 협회의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정회원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특구본부)에 등록된 연구소기업 및 단체의 대표자로서 협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당해연도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② 준회원은 특구본부에 등록된 연구소기업 및 단체의 대표자로서 협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나 회비가 납부되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③ 특별회원은 협회의 발전에 지대한 기여가 기대되는 사람, 기관 및 단체로서 이사회에서 추 대한 자(사람, 기관 및 단체)로 한다.
④ 명예회원은 협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기업 및 개인으로서 이사회에서 추대한 자로 한다.
목적
사단법인 연구소기업협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 9로 35, 어울림플라자 210-1호
Tel: 042-862-9799 l Fax: 042-862-9798 l E-mail: kjr78@ii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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