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연구소기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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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기업이란?

정의

연구소기업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 (대덕·광주·대구·부산·전북) 안에 설립하는 기업으로

국가 연구기관의 기술력과 기업의 자본 및 경영 노하우를 결합시킨 새로운 형태의 기업 모델입니다.

“연구소기업”이라 함은 법률에서 정하는 설립주체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본금 가운데 10~2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여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 제9조의3, 시행령 제13조)

설립주체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기술지주회사 등으로 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10~2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여야 합니다. 

공공연구기관
특구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국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교, 국방과학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산학협력기술 지주회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8호에 해당하는 회사
신기술창업 전문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8항에 해당하는 회사
첨단기술 지주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10호에 해당하는 회사

설립요건

연구소기업은 우수한 공공 연구개발성과의 직접 사업화 및 활용촉진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활동을 수행함을 기본적인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설립목적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할 것 
출자비율
연구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부출연(연)등 연구기관이 설립되는 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10~20퍼센트 이상을 출자,
출자자산을 지식재산권, 현금, 부동산, 연구시설 및 기자재, 그 밖에 연구기관이 보유한 양도 가능한 자산 출자 가능 
기업소재지
연구개발특구 안에 기업의 설립등기
*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의 소재지는 문제되지 않음 

설립유형

연구소기업의 설립유형은 합작투자형, 기존기업전환형, 신규창업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 합작투자형 : 연구기관과 기존기업이 기술과 현금 등을 공동출자하여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형태

• 기존기업전환형 : 연구기관이 기존기업에 기술 등을 현물출자하여 기존기업을 연구소기업으로 전환하는 형태

• 신규창업형 : 연구기관과 신규창업자가 기술과 현금 등을 공동 출자하여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형태


설립절차

연구소기업은 1) 설립대상 기술 검색 및 발굴, 2) 연구소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기술가치평가), 3) 공동출자 기업 발굴 및 선정, 4) 연구소기업 설립 기본 합의서 체결 등의 프로세스를 거쳐 설립되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설립부터 마케팅까지 각 단계별 지원 프로세스를 통해 연구소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연구소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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