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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구소기업 법정의무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4분기 개최

관리자
2023-11-16

연구소기업협회는 11월 23일 목요일 13시에 2023년 연구소기업 법정의무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4분기 과정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장에서는 필수로 이수해야하는 교육으로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을 받지 못한 기업에서는 이번 교육을 통하여여 이수할 수 있다.

교육신청은 법정의무교육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연구소기업협회 사무국 담당자 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 연구소기업협회 사무국  T. 042-862-9799 /  E.  kjr78@ii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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